기타소득세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 연도 중에 잠깐의 아르바이트, 투잡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