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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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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

연도 중에 잠깐의 아르바이트, 투잡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 공제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세 포함 22%)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연간 수입이 세전 750만 원일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750만원 - 750만원 x 6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인 300만원의 22%인 66만원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4월 즈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가 유리한가? 종합소득과세가 유리한가?

문제는 분리과세(20%)가 유리한 것인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 ~ 42%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처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이면 6%나 1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20%)보다 적으므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20%)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과 사업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이미 20%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었으므로 별다른 조치는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불입분, 운영수익,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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