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꼬마빌딩을 증여나 상속받았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시 과세 문제 꼬마빌딩을 증여나 상속받았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시 과세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지금까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작년 초 국세청의 발표로 인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시가의 시가반영율은 시가의 약 60% ~ 80%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의 실거래가의 반영률은 약 70% 정도 수준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이 2018년에 62.8%,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