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6억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일어날 경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100%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6억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만약,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이 50%라면 6억의 50%인 3억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