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일어날 경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100%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6억 원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만약,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이 50%라면 6억의 50%인 3억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동일한 1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주택에서 7년, B주택에서 3년 동거한 경우에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택 보유 및 거주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현재 주택가액은 10억이며,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2억임.
● 피상속인 : 현재 주택 거주기간 1년, 종전주택 거주기간 10년
● 배우자 : 소유주택 없음.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30년동안 동거
● 장남 : 소유주택 1채. 10년 전 결혼으로 피상속인과 세대 분리
● 차남 : 소유주택 없음. 미혼으로 피상속인과 30년 동안 계속 동거
피상속인의 현재 주택 거주기간은 1년이지만 종전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안됩니다. 또한, 장남도 혼인으로 1주택을 취득한 지 10년 넘었으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남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무주택자이므로 차남이 상속받을 경우, Min[10억-2억,6억]인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요건을 잘 파악하셔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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