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자 (1주택의 부수토지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자 (1주택의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 범위의 토지도 주택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인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 주택으로 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1세대의 의미 1세대의 의미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 blog.naver.com 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