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자
(1주택의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 범위의 토지도 주택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인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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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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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수토지가 넓어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무허가건축의 정보가 없으므로, 등기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이 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농가 주택의 부수 창고도 주택으로 봅니다.
절세방법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토지 내에 무허가주택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허가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지가 넓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건물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 바닥면적의 5배(도시 외 지역은 10배)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700㎡이고 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이 100㎡,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이 50㎡인 경우,
● 공부상의 내용으로 계산한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는 허가주택의 바닥면적인 100㎡의 5배인 500㎡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어 나머지 200㎡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반면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150㎡의 5배인 750㎡이내까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700㎡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농가주택에 포함되며 주택의 부수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축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서류를 최대한 정리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부분도 반드시 표기)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갈음 가능)
● 양도당시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
●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포스팅이네요.
모두들 올 한해 고생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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