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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상속세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한함)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2001다65755)하였습니다. ​ 즉,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들이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민법.. 더보기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른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 ​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한정합니다. ​ ​ ​ ​ ■ 증여세 과세대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의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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