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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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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한함)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2001다65755)하였습니다.

즉,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들이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자녀들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계산 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또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금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아버지의 금융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자녀들에게 승계된 아버지의 국세체납액은 공과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절세 전략

 

국세를 체납한 부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들은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하고, 또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해야할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체납세액과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잘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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