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 (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긴급 민생 안정 10대프로젝트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소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 캔 등으로 개별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어 물품가액의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7월부터 김치 등 병·캔 포장 가공식품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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