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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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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

(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긴급 민생 안정 10대프로젝트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소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 캔 등으로 개별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어 물품가액의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7월부터 김치 등 병·캔 포장 가공식품도 부가세 면제…물가안정 기대 - 식품음료신문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2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주요 유통업체 4개사 관계자들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www.thinkfood.co.kr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한영 정책관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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