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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
(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긴급 민생 안정 10대프로젝트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소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 캔 등으로 개별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어 물품가액의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한영 정책관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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