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증여비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