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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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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해당 재산에 포함된 채무도 같이 수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양도)으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와 양도(채무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전한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시가 5억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의 취득가는 4억, 현재 보증금 3억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시가 : 5억

● 취득가 : 4억

● 보증금 (채무) : 3억

● 양도비율(시가대비 채무액 비율) : 60% (3억 / 5억)

 

■ 일반 증여시 납부할 세액 : 77,600,000원

 

■ 부담부 증여시 납부할 세액 : 28,838,000원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7,60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수증자인 자녀가 19,400,000원을, 증여자인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로 9,438,000원을 납부하여 총 28,83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차이가 48,762,000원이 납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적으로 인수해야 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가 부채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면 부채상환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의 부채상환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하여 증여세의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 시,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했지만 반드시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하여 충분히 검토 한 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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