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금이 부족한 자녀와 공동취득한 건물을 임대한다면, 임대인을 자녀 단독으로 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함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의 미입증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녀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소명?! 아버지 : 갑, 아들 :을 ● 갑과 을은 건물 10억을 5대5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함. ● 갑은 갑 지분 5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 을은 을 지분 5억 중 2억만 입증이 가능. 3억은 미입증금액임. → 을의 미입증금액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위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을의 미입증 금액 3억은 국세청의 미입증 기준금액(1억:5억의 20%)을 초과하므로, 3억 원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