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저가양도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세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하지 말고 저가양도를 고려해보자 양도세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하지 말고 저가양도를 고려해보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자녀가 부동산 양도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양도를 하는 것이 증여를 할 경우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 효과가 크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등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차라리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인 경우는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갑은 시가 5억 주택 보유 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갑의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