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산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의 금액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