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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예외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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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예외사항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140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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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l 분양권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 분양권의 범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참고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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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1.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지금까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한 규정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천천히 파악하시고 본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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