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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해당 재산의 평가를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기 위한 기준 가격은 맞지만, 무조건이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담보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ㅣ시가 평가 ​ ㅣ시가 평가 상속 혹은 증여받은 주택의 가격은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더보기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 ​ ​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관리해두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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