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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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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관리해두어야 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 상속추정의 요건

a. 그룹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 부담

b. 그룹별로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부담

* 추정재산 그룹

❶ 현금, 예금, 유가증권 ❷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❸ 기타재산 ❹ 차입금

 

※ 추정상속재산 가액

 

재산처분액 ·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 20%, 2억 원]

 

 

■ 사 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1채 처분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금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처분금액 5억 원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없다면 다음의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5억 원 - 0 원(입증금액) - Min[5억원 x 20%, 2억 원] = 4억 원

 

따라서, 최소한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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