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상속순위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 ​ ㅣ내 용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더보기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용어의 정의 ● 상속 : 민법상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포함하는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발생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상속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 ㅣ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유언.. 더보기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