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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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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용어의 정의

● 상속 : 민법상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포함하는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발생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상속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ㅣ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할증과세됩니다.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ㅣ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ㅣ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 사 례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 1
배우자 : 1.5

1/2.5

1.5/2.5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 1
장녀 : 1
배우자 : 1.5

1/3.5

1/3.5

1.5/3.5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1
장녀 : 1
차남 : 1
차녀 : 1
배우자 : 1.5

1/5.5

1/5.5

1/5.5

1/5.5

1.5/5.5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 : 1
모 : 1
배우자 : 1.5

1/3.5

1/3.5

1.5/3.5

 

 

ㅣ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청구제도 사례 >

 

갑은 상속재산 250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전, 유증에 의하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만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먼저, 상속인간의 법정 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아들의 상속분은 1입니다. 즉,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60%(1.5/2.5), 아들의 법정상속비율은 40%(1/2.5)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은 250억의 40%인 100억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법정상속분인 100억의 1/2인 50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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