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전5년상속인아닌자에게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처럼 상속공제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상속일 전 5년 ~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에 대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