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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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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계획을 통한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일 전, 5~10년 이상의 사전 증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처럼 상속공제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상속일 전 5년 ~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에 대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리 증여한다 하더라도 절세의 효과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증여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면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년 이상을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 사전증여를 하지 말고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 최소 5 ~ 10년 이상 전부터 사전증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싶었으나 10년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후, 며느리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한 다음에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 부담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처럼 며느리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5년은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현금을 사전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까지 덤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10년 이상의 사전증여계획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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