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중인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임대중인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세의 부담은 적어집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임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4억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