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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임대 중인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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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세의 부담은 적어집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임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는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1억에 월세 6백만 원을 받는다면 1억 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미소명 금액이 보증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29202131

 

 

<사례 : 피상속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의 추정상속재산 >

● 상속개시 2년 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12억 받음

→ ★ 2년 이내 채무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채무액의 사용처 소명의무

보증금 12억 원 중 8억 원은 사용처 소명, 4억 원은 미소명

추정상속재산 : 12억 원 – 8억 원 – Min(12억 원 * 20%, 2억) = 2억 원

추정상속재산 2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채무로 공제할 경우에는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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