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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으로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라. ​ㅣ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우리나라는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 ​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등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더보기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상속인)들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한함)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2001다65755)하였습니다. ​ 즉,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자녀들이 원시취득하는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민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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