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사 례 ●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의 감정가액을 받아 상속재산가액 10억 원으로 신고함 ● 상속세 신고 직후, 상속받은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5억원에 경매가 낙찰됨 이 경우 경매가액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5억 원에 상속재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다면 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