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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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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사 례

●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의 감정가액을 받아 상속재산가액 10억 원으로 신고함

● 상속세 신고 직후, 상속받은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 5억원에 경매가 낙찰됨

 

이 경우 경매가액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5억 원에 상속재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세를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자로서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공매된 경우로서 그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 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과다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 청구 기한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경매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사유

❶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❷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❸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할증평가해서 했으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방법

상속세를 경정청구를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경정청구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경정처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지금까지 상속세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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