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전원거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 (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