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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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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

(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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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대원 중 일부(예 : 남편)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 규정과 별도로,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보유도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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