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와명의자가다를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으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증여의제의 효과 ❶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