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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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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부동산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명으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의제의 효과

❶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❷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의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❶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❸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a.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b.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c.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증여의제 대상 재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 주식에 한합니다. 예금은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민법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었던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징금 부과(부동산 기준시가의 10% ~ 30%)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이 몇 년이 경과되었던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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