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의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1그룹 : 현금/예금/유가증권, 2그룹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3그룹 :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