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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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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유자의 사망일 가까이에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말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소유자가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의 처분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1그룹 : 현금/예금/유가증권, 2그룹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3그룹 : 기타재산)로 처분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재산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두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가액이 6억 원인 경우로서 용도가 소명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8천만 원 = 6억원 – 2억원 – Min[6억원 x 20%, 2억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재산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아예없거나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가격과 피상속인의 취득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1년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절세 전략

재산소유자의 사망일이 임박한 경우 (2년 이내)로서 사망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처분하더라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의 보유기간이 짧으므로 상대적으로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에 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임박해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과세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어느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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