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의 연면적 ≤ 주택 외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부분이 크냐 or 주택 부분이 작거나 같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 부분이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주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