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노동위원회의 판결 이유 등의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339, 2013.05.29 [제목]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6.02.03 [제목]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지] 진정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