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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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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노동위원회의 판결 이유 등의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339, 2013.05.29

[제목]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6.02.03

[제목]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지]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치럼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노동위원회의 화해로 판결 등이 없이 합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인 위로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의 지급 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싱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1, 2007.06.14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ㅣ 온라인 전문가 유료상담 플랫폼, 아하커넥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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