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상속세 유류분 청구제도 (내용, 권리자, 청구대상자산,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ㅣ내 용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더보기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용어의 정의 ● 상속 : 민법상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포함하는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발생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상속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ㅣ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유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