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인정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가에는 평가기간 이내(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 평가기간 이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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