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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 ■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인정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 이러한 시가에는 평가기간 이내(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 ​ ■ 평가기간 이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 더보기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재빨리 기준시가로 신고하자)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재빨리 기준시가로 신고하자)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원칙 : 시가, 예외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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