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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재빨리 기준시가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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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재빨리 기준시가로 신고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원칙 : 시가, 예외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평가기간(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까지)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공매, 경매,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 및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상속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증여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적용 하지 않음

상속 및 증여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고, 해당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 감정가액 · 공매 · 경매 ·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은 증여 · 상속세 법정 신고 이내에 세금을 신고했다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세 전략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매매가 빈번하지 않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증여 등기 후 재빨리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한 후에 신고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뒤늦게 확인을 했다면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만일, 신고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세가 유효하므로 신고일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여도 증여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일 이전에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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