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가입대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 (가입대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ㅣ보증보험 가입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020.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