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유, 증여추정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재산취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한 규정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재산취득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