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할경우보유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다만,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