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상식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300x250
SMALL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다만,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ㅣ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

 

 

1. 취학 · 이전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거주이전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현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2. 해외 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협의양도 ·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지금까지 부득이한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챙기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