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명의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용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세 부가가치세 공제 받자!) 사업용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세 부가가치세 공제 받자!) 서울에서 가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화로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건물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박화로 씨는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