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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사업용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세 부가가치세 공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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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세 부가가치세 공제 받자!)

서울에서 가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화로씨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건물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박화로 씨는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한전에 직접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건물소유주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건물임차인이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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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한전에 직접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통해서 전기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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