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무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