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무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택을 합산 배제합니다. 합산 배제한다는 의미는 비과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신고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댐사업자 등록과함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수) ~ 10.5(월)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산배제신고는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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