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예외사항 등)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양도 및 예외사항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14014256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 blog.naver.com l 분양권 "분양권"이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