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거주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자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아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ㅣ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